물품원가 108억원 부정수출, 대외무역법위반 집행유예
본문
1.사건의 개요
(1) 미국의 철강제품 수출쿼터적용으로 인해 미국으로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하였고 서울세관에 관세법위반(부정수출죄, 허위신고죄)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세관, 검찰 조사 후 저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4) 본 사건은 사건규모가 약 108억원으로 큰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받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 세관조사 및 검찰의 공소제기
(1) 수출제한물품인 철강제품(냉연강판)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은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쿼터적용으로 일부 철강제품 수출 시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한 것입니다.
(3) 서울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여 소환조사를 진행하였고, 검사는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에서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주는데,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건의 규모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물품원가가 약 108억원으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공소장을 송달받으신 후 저를 찾아와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4. 형사재판 진행
(1) 본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기소된 죄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외무역법 위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수출하여야 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
② 관세법위반 (부정수출죄) : 위와 같은 수출조건을 지키지 않고 수출
③ 관세법위반 (허위신고죄) : 수출 목적지가 미국임에도 수출쿼터 제한이 없는 캐나다로 목적지 허위 신고
(2) 저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로 의뢰인을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세관조사 때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② 피고인은 거래처가 미국에서 수출쿼터 제외 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믿고 수출한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으며,
③ 피고인은 세관에 적발된 이후에서야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④ 이 사건은 수출범행으로 국내에 유통된 것이 없고 관세미납 등 세금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은 전혀 없으며,
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회사가 취득한 이익은 매우 적었고,
⑥ 피고인은 현재 수출쿼터 및 법을 모두 준수하며 사업을 하고 있으며,
⑦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그리고 본 사건과 유사한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사건 중 선처받은 성공사례의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유사사건의 성공 판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많이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1심판결 선고
(1) 피고인은 집행유예로 선처받았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약 392만원도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습니다.
(2) 판결문에서 제가 주장한 양형사유가 반영되어 있어 재판부에서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