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 관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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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밀수입
  • ∙ 밀수입죄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 밀수입죄의 경우 특히 물품가액을 전부 추징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굉장히 강합니다.
  • ∙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의성 존재 여부, 구매대행에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사용면세 해당 여부,
      일반수입신고의 형태에 따라 혐의가 전면 부인되거나, 추징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또한 보세구역반입의 형태에 따라서,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응방법

업무소개

관세포탈
  • ∙ 관세포탈죄는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 그 밖에도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 ∙ 이 경우에도 관세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추천할당관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포탈의 주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

FAQ

  1. Q밀수입죄의 경우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A

    밀수입죄의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 추징금 (국내도매가격)
    • 특가법 : 3년 이상의 징역 +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 + 추징금 (국내도매가격)

  2. Q구매대행만 했을 뿐인데, 밀수입죄가 성립하나요?

    A
    • 관세법 상 밀수입죄의 처벌대상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입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실제 ‘대행’만 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3. Q추징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합니다. 사안에 따라 물품구매원가를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를 계산하여 도매가격을 산정한 후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Q무죄 가능성이 있나요?

    A
    • 고의성 여부,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 인식 여부, 수입신고형태, 사업운영형태에 따라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죄 가능성에 관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5. Q벌금이나 추징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전과유무, 반복성 여부, 취득한 이익, 나이, 가족관계, 반성여부 등 양형사유에 따라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법에는 특유한 양형사유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해야합니다. 추징금은 보세반입여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몰수 여부, 부정감면 적용 가능성 등에 따라 추징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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