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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상당 전략물자 허가없이 수출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 벌금 500만원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미국 업체로부터 IC칩을 수입하여 이를 다시 홍콩등으로 재수출을 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사건 IC칩이 이중용도품목, 상황허가대상품목에 해당하여 수출을 할 때 산업통상부 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한 물건의 물품원가만 약 15억 상당에 달하였습니다.(3) 본 사건은 서울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허찬녕 변호사
70억원대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 항소심 집행유예, 추징금 50% 감액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위조상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이렇게 수입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 세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위조상품을 판매만 하다가 적발된 경우와는 다르게 수입범행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죄질이 이 경우 죄질이 더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고 1심 형사재판까지 모두 진행되었지만 1심에서 추징금을 물품판매금액 전부인 약 6,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4) 추징금 …
허찬녕 변호사
목록통관 밀수입 관세법위반 - 약식명령 벌금 추징금 9200만원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생활용품 등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으로 판매하였습니다.(2)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적용됩니다. (3) 또 의뢰인께서 수입한 제품 중 전자제품도 있었는데, 판매용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
허찬녕 변호사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 구속영장기각, 추징금 25억원 면제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유명브랜드의 신발, 의류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는데, 수입할 때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였습니다. 지인의 통관고유번호까지 사용하며 7,000회 이상 수입하였고 그 범칙시가만 약 25억원이었습니다. (2) 세관에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본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기각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4) 본 사건은 형사…
허찬녕 변호사
45억 할당관세 관세포탈 - 전부무죄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때 폴리에틸렌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이 되면서 할당관세 적용을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2) 할당관세는 용도에 따라 실수요자(제조), 무역업자(도매)로 구분받아 추천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세관은 애초에 추천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들을 단속하였습니다.(3) 의뢰인께서는 무역업자로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였는데, 연합회에서는 실수요자로 추천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이 문제가 될…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 위반 면세점 밀수입 - 추징금 6억 선고유예 면제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카메라, 캠코더 등 카메라용품등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입국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2) 의뢰인은 주로 김포공항면세점을 이용하였는데, 입국시 현장에서 김포공항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혐의로 인정된 범칙시가만 약 6억원이었습니다.(3) 의뢰인께서는 공항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1) 의뢰인께서는 세…
허찬녕 변호사
짝퉁판매 관세법위반 - 추징금없이 약식기소 벌금 200만원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위조상품, 소위 짝퉁물건을 판매하다가 부산특허청에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2)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제3자의 고발로 사건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도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3) 통상 경쟁업체가 고발을 많이 하지만 간혹 앙심을 품은 구매자들이 판매자를 고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2. 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1) 의뢰인께서는 부산특허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바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셔서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2) 수사 …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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