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수출 상황허가 대외무역법위반 경찰조사 무혐의 처분

본문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본 사건에서 중고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였습니다.

(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서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3) 그러나 수출된 중고차는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결국 러시아로 수출되었고, 상황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4) 본 사건은 제3자의 고발로 시작되었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2.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

(1) 제3자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본 사건의 조사에 착수하면서 의뢰인에게 러시아 우회수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자료의 임의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2) 이처럼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제출된 자료등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지, 자료의 법적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2) 본 사건에서 경찰은 자동차말소증, 차량등록증,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을 말소하고, 수출자동차말소신고증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경찰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중고차를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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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무역전문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경찰로부터 임의제출요구를 받은 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와 상담한 후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최종 수출국이 러시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자료 및 상황등을 살펴봤을 때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점을 주장하며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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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허가 대상 물품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전쟁이전부터 중고차를 러시아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러시아로 수출이 제한되다 보니 제3국을 거쳐 러시아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 특히 이렇게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러시아로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께서는 러시아가 아닌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였기 때문에 상황허가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수출 당시 세관에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더욱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5) 이처럼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최종목적지는 러시아인 사건의 경우, 범죄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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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찰의 자료임의제출에 대한 대응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에서 경찰은 자동차말소증, 차량등록증, 수출신고필증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자료등은 경찰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이고, 본 사건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죄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것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료제출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3) 이처럼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이 자료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에 대한 입장과 목표, 진행방향, 자료의 법적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6. 수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1) 저는 소환조사 전 피의자의 입장을 밝힌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본 사건을 무혐의처분으로 종결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이 사건 범행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이 사건 중고차를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한다는 사실만 알았지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② 수출 이후에도 키르기스스탄으로 도착한 중고차가 다시 러시아로 간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하였다는 점,

③ 수출신고를 할 때 세관에서 어떠한 추가서류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

④ 이 사건 중고차는 최종적으로 러시아로 수출되었으나, 그로 인해 피의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⑤ 피의자가 수출한 차는 일반 승용차이기 때문에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어필하며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7. 소환조사 전 준비 및 조사진행

(1)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 전 저는 의뢰인분들께 제가 각 사건마다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를 미리 안내해드리며 조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2) 제가 예상질문지를 보내드리면 의뢰인께서 답변을 적으시고 제가 다시 피드백 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3)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조사 전 준비를 단순히 구두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경우,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질문의 법적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기가 어렵고 또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따라서 저는 예상질문지를 통하여 최대한 꼼꼼하게, 또 조사당일까지 잘 기억하고 숙지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드립니다.



8. 경찰 처분 - 무혐의(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

(1) 본 사건에서 경찰은 피의자가 상황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및 고의성이 없음을 근거로, '범죄 혐의점이 없음'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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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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