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조사 관세법위반 항소심 추징금 24억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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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을 국내로 구매대행하여 판매하였는데, 해외에서 국내로 물건등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언더밸류 방식으로 수입하였습니다.

(2) 그러다가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되었고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고 1심에서 실형 및 추징금 약 24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1심은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4)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에서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벌금과 추징금 약 24억원은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세관조사 및 검찰의 공소제기

(1) 본 사건은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언더밸류 하는 방식으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수입하였는데, 이렇게 언더밸류하는 사건의 경우, 각 물품들의 실제가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본 사건에서 언더밸류로 가격을 낮게 신고한 물품 중, 신고가격 및 신고형태에 따라 각 죄명이 나누어 졌습니다. 검찰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기소하였습니다.

밀수입죄 (가격을 $150 이하로 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한 경우) - 약 24억원

관세포탈죄 (정식수입신고를 하였으나, 가격을 낮춰서 신고한 경우) - 약 4,890만원

부정감면죄 (정식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자가사용으로 신고하여 세금면제받은 경우) - 약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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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심 재판 선고 - 실형

(1)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이지만 밀수입죄의 사건규모가 약 24억원으로 작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1심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셨는데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저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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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항소심 재판부터 저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셨습니다.

(2)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셨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였고, 더 나아가 1심에서 약 24억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는데, 이를 면제하는 것도 목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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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소심 재판 진행

(1) 1심 소송기록과 증거기록을 검토해봤을 때, 1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사유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2) 또 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 관세법 양형기준이 없어 1심 재판부는 조세포탈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였는데, 1심에서 기본 형량 범위를 가장 중한 3유형으로 적용하여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3) 그러나 실제 포탈세액을 계산해보니 3유형이 아닌 1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1심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유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긍적적인 양형사유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구체적으로,

① 원심에서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을 5억원 이상이라고 보아 3유형(1년~2년)을 적용하였는데, 사실상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은 약 2억 7,000만원정도로 1유형(6월~10월)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대법원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했을 때, 피고인은 부정적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긍정적 사유 중 5개나 해당되므로 집행유예 기준에 적합하며,

③ 피고인은 세관조사 때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④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목록통관은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밀수입과는 달리 수입물품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므로 다른 밀수입죄와 비교했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 모두 정식매장에서 구매한 정품으로 가품을 수입한 것은 아니고,

⑥ 피고인은 체납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⑦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5) 또 제가 담당한 사건 중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추징금을 면제하는 등 선처받은 사건들의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6. 항소심 판결 선고 - 집행유예 선고, 벌금 및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

(1)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3년의 집행유예 , 그리고 벌금과 추징금 약 24억원에 대하여 모두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1심 판결이후 양형조건의 변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양형사유 등을 적극 주장하고 관련 판례들을 다수 제출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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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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