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위반 금괴밀수 - 벌금 4억 추징금 10억 선고유예
본문
1.사건의 경위
(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금괴를 운송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경우 적발된 금괴는 총 20개로, 물품원가만 약 9억 2천만원에 달하였고, 시가는 약 10억원에 달하였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금괴 밀반출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는데 검찰이 정식기소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특가법 적용기준
(1)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2억원 이상의 사건이, 밀수출죄(밀반송죄)의 경우 물품원가 5억원 이상의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이 적용됩니다.
(2) 특가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액수(2억, 5억)는 범칙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1회 수출입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한 번에 수입 또는 수출된 금액이 각 2억, 5억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 자체도 가중되지만, 특가법 규정에 따라 고액의 벌금이 필수적으로 부과됩니다. 또 일반적인 벌금형과는 달리 특가법에 규정된 벌금형은 액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액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4) 정리하자면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① 벌금형이 반드시 선고되고 ② 벌금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밀수입의 경우 물품원가 2배, 밀수출의 경우 물품원가).
3. 특가법상 벌금을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1)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인 벌금형과는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 벌금액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작량감경을 통해 1/2로 낮추는 것 이상으로는 벌금액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벌금 전액을 면제 받아야 하는데,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벌금형 자체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문자 그대로 해당 선고를 미루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향후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판결의 효과가 있어 실질적으로 형 면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4.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본 사건으로 기소 후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5. 재판진행 - 벌금 및 추징금 면제 주장
(1) 본 사건에서 예상되는 벌금은 물품원가인 약 9억 2100만원이었고 (작량감경시 1/2인 약 4억 6000만원), 추징금은 범칙시가인 약 10억원이었습니다.
(2) 저는 이 사건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로 선처해달라는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형의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하는 경우 부가형인 몰수형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② 본 사건과 유사한 밀반송 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추징금을 선고유예 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③ 특히 본 사건보다 범행횟수, 금괴수량, 범칙시가 등이 더 높은 사건에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해당 판례등도 같이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 밖에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대해서도 주장하였는데,
①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 당시 밀반송행위가 위법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운반책들을 인솔만 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에게 일을 제안한 자는 환승구역에서의 반송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했다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번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⑤ 피고인은 현재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6. 판결선고 - 추징금과 벌금 모두 선고유예
(1) 재판부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징금과 벌금 합계 약 14억 6천만원을 모두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당시 환승구역을 통해 금괴를 운반하는 경우 국내에 반송신고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실무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등을 근거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