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짝퉁판매 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 특허청 압수수색 및 처벌수위

본문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2)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사정때문에 다시 짝퉁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에도 특허청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특허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특허청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 특허청에서 조사받은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특허청의 압수수색


(1)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법원에서 발부해주는 것으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어느정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압수수색의 경우 통상적으로 당사자한테 미리 고지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와 진행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특허청에서 의뢰인의 사무실에 불시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시작하기 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는데, 압수수색영장에는 범죄혐의, 압수목록, 압수수색의 장소와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시 압수수색영장을 확인해보시고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대로 진행이 되는지 실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4) 본 사건의 경우 특허청은 의뢰인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짝퉁상품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3. 상표법위반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과 같은 짝퉁판매와 관련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기존에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입증여부입니다.


(2)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경로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 판매하였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판매내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3) 따라서 판매경로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방법도 다 달라야합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판매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4) 허찬녕변호사는 상표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로, 조사 전 예상질문과 답변 등 각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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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재판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이미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고 본 사건의 규모가 48억 4천만원 상당으로 작지 않기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어필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은,


① 의뢰인이 처음부터 이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는 점,


③ 검사가 제출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물품 중 일부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④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일은 모두 그만두었고, 향후 동종의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점,


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의뢰인 혼자만의 범행이라는 점, 


⑥ 의뢰인은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에게 정품이라고 기망하여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


⑦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⑧ 의뢰인이 가족들 모두를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점, 


⑨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진심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본 사건과 범죄사실은 비슷하지만 규모가 훨씬 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여 본 사건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5.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사건 규모도 크고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특히 판결문을 참고해보면 재판부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를 반영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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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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