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위반 원산지표시 제거 허위표시 - 집행유예 사례

본문

1. 사건의 내용


(1) 의뢰인은 정부에 납품할 의류 ,장갑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한 의류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 공장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여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뒤, 

원산지표시가 없는 상태로 약 2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3) 세관에서는 본사건을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2. 세관조사, 검찰조사


(1) 본 사건은 세관에서 조사를 담당했고, 이후  인천지검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인천지검에서는 공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공소장 내용을 통해 범죄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본 사건의 경우 금액이 약 21억원 상당으로서,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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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재판 진행 및 변론



(1) 본 사건은 금액이 약21억원 상당으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2) 또한 위반된 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었고, 조달청을 통해 공급된 의류라는 점에서 범행형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형선고를 방어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과 변론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특히 유사한 대외무역법 사건들의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4. 판결결과



1심 형사재판에서,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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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확인하세요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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