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 판정) 국산가장수출 - 무혐의 처분 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국에서 산업용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공정을 거친뒤 다시 제3국에 수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발행받고, 국산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지 약 7년뒤에 갑자기 세관에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세관에서는 국산이 아닌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대외무역법 제38조에 의하면,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 만을 거친 물품은 국산으로 표기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국산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이른바 '국산가장수출' 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국내에서 행한 공정이 대외무역법 상 '단순가공'에 해당하는지,

단순가공을 넘어선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허찬녕 변호사의 대응


(1) 피의자가 행한 공정은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를 때 단순가공이 아니며

(2)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례 (단순한 가공 이상일 경우, 대외무역법 제38조가 적용 안된다는 취지) 를 제출하였으며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수입국의 원산지판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4)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에 따르며, 원산지를 한국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무혐의 처분을 하여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4. 처분 결과 - 무혐의

수사기관에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약 43억원 상당의 범칙시가에 해당하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1) 대외무역법위반은 혐의 배제

(2) 관세법위반 /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chailaw/22240532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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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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