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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나이키 등 크림 되팔이 - 세관조사 후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용돈을 벌어 볼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수입하여 크림,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분께서는 판매용 물품을 정식수입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고, 평택세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사건입니다.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사건은, 첫 통관 당시에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통관이 되다가 몇 년 뒤에 적발이 되는…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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