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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목록통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관세법위반 - 검찰단계 기소유예 (추징금/과징금 전부 면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그릇, 컵 등) 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위 물품들을 수입할 때에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하였고, 해당물품들에 대하여 ①관세청에 대한 정식수입신고 및 ②식약처에 대한 식품수입신고(식품검역) 을 누락하였습니다.식품용 그릇 등의 경우, (1) 식품을 담을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2) 만약 빈티지 그릇 등을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품에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구 또는 …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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