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밀수입 - 추징금 및 벌금 100% 면제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5년 경 부터 약 3년간 미국에서 의류 등을 직구하면서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판매용이었으므로 밀수입이 성립)


의뢰인은 이처럼 밀수입한 물품을 중고나라 등에 판매하였는데,
세관조사 결과 4115건의 의류 약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추징금 약 7500만원 및 벌금 1000만원 이상이 예상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변호인이 해야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추징금 산정이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추징금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점이 존재하였습니다.


인천세관조사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몰수를 원칙으로 하는 관세법 규정에 위반하는 사실관계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의 대응


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전략적으로 모두 배제하였습니다.


② 추징금 산정에 대한 항변 : 몰수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관세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잘못된 점 지적


③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 사진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세관조사 때 물품이 압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언 하에 의뢰인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제품을, 하나하나 다시 개별 포장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④ 피고인을 선처하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선고유예 판결을 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몰수집행에 관한 의견, 정상참작에 관한 의견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추징금 (약8300만원) 을 모두 선고유예 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납부할 벌금,  추징금을 전부 면제받은 것입니다.



0a4b7b363c6a116e7c24769335f52edc_1591341334_3091.jpg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1838024230 




   허찬녕 변호사

스크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