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구매대행업체 목록통관 (언더밸류) 밀수입죄 사건 - 전부 무죄판결 성공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럽에서 명품브랜드의 가방, 의류, 신발, 잡화등을 구매대행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명품 구매대행 업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을 낮게 기재 (언더밸류) 하여,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물품이 수입되었습니다.

이후 인천세관에서 5년치 수입 건을 조사하였고, 이후 인천지검에서 밀수입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고가의 명품을 수입하면서 가격을 낮게 기재한 사안으로서,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격을 낮게 기재하였으나 수입신고를 한 사건의 경우 관세포탈죄가 적용되는데, 본 사건과 법리적 쟁점은 같습니다)


(2) 그런데 밀수입죄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는, 밀수입죄의 주체에 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뢰인 분께서는 구매대행업자로서 물품구매를 '대행' 하는 지위에 있었지, 물품을 '수입'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3) 저는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물품을 수입한 자' 가 아니어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본 사건 형사재판에서 전부 무죄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관세전문 - 허찬녕 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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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판진행 


(1) 본 사건은 검찰에서 약식기소하여,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 추징금 (추징금 약 1억 8500만원) 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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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미리 법원에서 본 관세법위반 사건의 증거기록을 등사해온 뒤, 법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분이 운영한 명품 구매대행 업체는, 국내구매자에 요청에 따라 물품구매를 '대행'하는 역할만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밀수입죄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는, 밀수입죄의 주체에 관하여 '그 물품을 수입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관세포탈죄도 마찬가지로 제270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입한자' 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업자는 화주가 아니고 국내구매자가 최종화주라는 점을 근거로, 구매대행업체에게는 밀수입죄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① 관세법상 납세신고의무자, 가격신고의무자, 수출입신고의무자에 관한 법적인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하였고, 

② 관세청 고시가 개정된 이후 유사사건에서 구매대행업체에게 무죄판결을 한 사례의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며,

검찰 측의 예상반박 (2단계 거래에 관한 대법원 판례) 를 미리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관세법이 개정된 경과를 볼 때, 밀수입죄의 처벌대상은 물품을 수입한 자 (=화주) 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 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⑤ 이를 뒷받침하는 관세청 공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고,

⑥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한 형태가 구매대행업이 명확하다는 점,

⑦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구매대행수수료 상당액으로서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을 통해 피고인에게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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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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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품 구매대행업자인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벌금+추징금 약2억원 상당을 전부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은 검사가 항소(2심), 대법원 상고(3심) 까지 하였으나,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구매대행업자에게 밀수입죄가 '법리적' 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앞으로의 하급심 판례들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4) 특히 본 사건은 단순히 고의성을 부인하거나, 범죄가담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화주'에 해당하지 않아,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다른 유사한 구매대행 사건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한 사건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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