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구매대행 목록통관 밀수입죄 - 재판에서 임의적 추징 조항을 근거로 추징금 100% 면제한 사례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의료기기를 수입 및 판매하면서, 정식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서울세관에서는 몇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본 사건은 정식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분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1) 본 사건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한 사건으로서 밀수입죄가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밀수입죄의 경우 필요적추징 규정에 따라, 물품원가의 1.7배 정도의 금액이 추징됩니다.

필요적 추징의 경우, ①추징을 무조건 선고해야 하고, ②추징금의 액수도 정해져있습니다.


(3) 그러나 관세법상 보세구역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의 경우 예외조항에 따라 추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입한 의료기기는 전부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이었습니다. 

저는 필요적추징 예외조항을 근거로 추징금을 100% 면제받는 방향으로 1심 형사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3. 관세전문 - 허찬녕 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1deeadab5d7eaa996641269be46a4604_1674818206_5415.jpg
 




4. 재판진행 


(1) 검찰에서 공소장을 접수한 뒤에, 법원에서는 재판날짜를 잡아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2) 저는 미리 법원에서 본 관세법위반 사건의 증거기록을 등사해온 뒤, 법리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의 목적은, 본 사건의 수입물품들이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추징의 경우, 다른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들과는 다르게 '필요적 추징'이 아니라 '임의적 추징' 이라는 것을 법리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어필하였습니다.


(4) 서울세관에서 보낸 사실조회결과는 제가 예상한대로 필요적추징 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추징금을 전부 면제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5. 판결결과 

(1) 법원에서는 임의적추징에 관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9억원 상당의 추징을 전부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추징을 면제해줄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서도 면제가 가능한데, 

본 사건은 아예 추징을 처음부터 선고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주문에서 추징내용이 전혀 없고, 다만 판결이유에서만 추징을 면제한 이유를 언급합니다.


(3) 본 사건은 임의적추징을 조항을 적용하여, 실제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서 법리적으로도 의미가 매우 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deeadab5d7eaa996641269be46a4604_1674818173_1335.jpg


1deeadab5d7eaa996641269be46a4604_1674818191_4306.jpg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스크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