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나이키 등 크림 되팔이 - 세관조사 후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던 중, 용돈을 벌어 볼 목적으로 해외에서 의류, 신발, 잡화 등을 수입하여 크림, 중고나라 등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께서는 판매용 물품을 정식수입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하였고, 평택세관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고처분 대상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목록통관 사건은, 첫 통관 당시에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통관이 되다가 몇 년 뒤에 적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관에서는 기존 5년치 통관내역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물품원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물품원가를 5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어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 - 허찬녕 변호사 선임
의뢰인 분께서는 평택세관에서 진행된 본 사건에서,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세관에서는 의뢰인에게 수입물품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수입내역 엑셀파일은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판매용으로 기재할 경우 곧바로 밀수입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용하는 등 자가사용 물품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 소명단계에서 충분히 소명을 한 뒤에 범죄사실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 하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세관조사 결과
세관조사 결과 세관에서는 의뢰인의 각종소명내역을 인정해주었고, 다행히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의 사건이 되어 세관의 통고처분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벌금/추징금/세금 등 합계 약 290만원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통고처분의 경우 (벌금과 달리) 전과기록에 남지 않으며, 사건이 세관에서 곧바로 종결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고처분 대상사건이라도, 벌금. 세금, 추징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만 통고처분으로 종결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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