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목록통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 통고처분 종결
본문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나이키 등의 브랜드 신발을 수입하여 크림, 중고나라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2) 서울세관에서 이를 적발하여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물품원가는 밀수입죄 통고처분 기준인 5,000만원을 조금 상회하였지만,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세관을 설득하여 통고처분으로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서울세관의 자료제출요구 및 소명요청
(1) 의뢰인께서는 해외 사이트에서 목록통관의 방식으로 신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어느날 서울세관으로부터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된다는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2) 그러면서 통관내역을 보내줄테니 해당물품들의 실제가격, 용도 등을 회신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서울세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관세전문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여 세관의 요청부터 대응하셨습니다.
4. 세관요청에 대응
(1) 목록통관 밀수입죄 사건의 경우, 통상 세관에서 기존 통관내역을 보여주고 소명을 요구합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7년치 내역을 모두 조사합니다.
(2) 세관의 통관내역 소명요구에 대한 답변은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따라 범죄성립여부, 범칙금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칙금액은 통고처분 가능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3) 본 사건에서 서울세관에서 보내준 내역을 확인해보니 물품원가가 5천만원이 넘어 통고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입내역 중 자가사용물품, 지인에게 선물한 물품 등을 제외하고 보니 통고처분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본 사건의 목표를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5. 세관 조사 전 준비
(1) 저는 제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세관조사 전 예상질문지를 안내해드립니다. 이 예상질문지는 저의 수많은 조사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조사와 최대한 유사하게 제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2) 이렇게 소환조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의뢰인께서 당황해하지 않고 조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6. 서울세관 조사 -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통고처분 종결을 주장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은 물품원가 5,000만원을 조금 상회하여 원칙적으로는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서 예외적으로 '출석 요구에 순응하여 범죄를 자백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자'의 경우 관세청장 승인 하에 통고처분이 가능합니다.
(2) 저는 위와 같은 훈령의 예외조항을 통하여 본 사건에서 물품원가가 비록 5,000만원은 조금 초과하였지만 통고처분으로 신속하게 종결하고자 하였고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세관조사 이후 고지될 세금을 전액 납부할 예정이고,
② 피의자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향후 조사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며,
③ 이 사건 물품원가가 5,000만원을 초과하기는 하나, 초과되는 금액이 10%이내로 크지 않고,
④ 이처럼 물품원가가 약간 초과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관세청장의 승인 하에 통고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또 피의자가 벌금 감경사유에 해당함을 근거로, 벌금액수를 최소화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7. 서울세관 처분 - 통고처분으로 사건 종결 및 벌금 상당액 감면
(1) 서울세관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사건을 조사단계에서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2) 통고처분이 내려지면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사건이 종결됩니다.
(3) 또 각종감면 사유를 적용받아 벌금도 최소화하였는데, 이 때 벌금상당액은 그 성격이 과태료이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