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라 청변] ‘관세·무역 전문’ 허찬녕 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1,866회 작성일 20-07-09 14:11

본문

“영세 수출 기업 등에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 제공”


"법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영세 수출입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10년 넘게 무역현장을 누비던 사업가에서 관세·무역 전문 변호사로 변신한 허찬녕 허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의 말이다.



52f19f48d1992dc5eed8465ab5bb2ee5_1594271416_3078.gif 



록(rock) 음악에 푹빠져 있던 고교시절, 허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기타의 품질이 뛰어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씨엔코퍼레이션'이라는 기타 수출업체를 설립했다. 대학교 2학년때는 기타 수출로 이베이(ebay)에서 판매왕 상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실적을 쌓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록밴드 활동을 하며 일렉트릭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음악을 즐기는 과정에서 우연히 국산 기타가 전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저는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 아예 기타 수출업체를 세웠습니다. 이후 줄곧 학업과 사업을 병행했고, 나중에는 법인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10년 넘게 무역 현장 누비던 
사업가에서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던 그에게 어느 날 큰 손실을 안겨준 사건이 발생했다. 수천만원 규모의 물건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배상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았던 그는 고작 60만원의 보상금만 손에 쥘수 있었다.


"막상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니, 저같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법대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로스쿨에 들어가 관세·무역 전문 변호사가 되어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2f19f48d1992dc5eed8465ab5bb2ee5_1594271420_3668.gif

 

 

로스쿨에 입학할 때부터 허 변호사는 변호사사무실 개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탄탄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관세·무역 분쟁 전문 변호사 외길을 걸었다.


"법조시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개업을 선택했을 때 주변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십수년간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디테일하게 사건을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무역업계에는 실무자들만 쓰는 용어·약어가 많습니다. 상담할 때 고객이 전문용어를 섞어 쓰면서 상황을 설명해도 쟁점을 적확하게 포착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차근차근 포워딩업체, 관세사, 화주(貨主) 분들의 신뢰를 쌓아가며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절차 경험하며 
업계 바라보는 시선도 넓어져


그는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한 직구·구매대행업자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건을 꼽았다.


"한 구매대행업자 분이 관세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벌금과 함께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담보대출 아파트 뿐이었는데, 이마저도 가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밀수입 유형을 세분화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국가가 밀수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어떤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몰래 물건을 숨겨 들여오거나, 품명을 조작하는 등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강하게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용할 요량으로 들여오는 직구·구매대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처벌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징금 면제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 변호사는 무역과 관세분야에 진출하려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현장 경험'을 꼭 해볼 것을 당부했다.


"관세나 무역분야에서 제대로 된 법률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실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장 경험없이 교과서에서 배운 법 지식을 적용하려 한다면 알맹이 없이 논의가 추상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수출입 관련 프로세스를 직접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행정절차를 경험하다보면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넓어집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롤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