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밀수입 관세법위반 사건, 벌금·추징금 2억 전액 선고유예 성공사례
본문
-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미국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물건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언더밸류하여 목록통관방식으로 수입하다 적발되어 관세법상 밀수입죄 혐의로 인천공항세관에 입건되었다.
(2) 세관조사와 검찰조사까지 마무리 된 후 검찰은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지만, 고액의 벌금과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3) 형사재판을 통하여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로 면제해달라는 주장을 하였고, 재판부는 관세전문변호사인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및 추징금 약 2억 1000만원 모두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2.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의 적발
(1) 본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2) 세관조사 사건은 조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본 사건처럼 통관부서(특송통관과, 우편검사과 등)의 적발 후 조사과로 조사의뢰되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 3.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하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성립하는 이유
(1) 목록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서 자가사용 목적의 물품에 한하여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 판매 목적의 물품은 자가사용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상용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3) 정식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반입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 4. 세관 사유서 제출 절차
(1) 본 사건과 같이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 사건이 조사과로 이첩되기 전에 세관에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 사유서에는 판매 목적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게 된 경위, 지인 또는 가족 명의를 사용한 이유, 판매 경로, 판매 금액, 결제 방식, 배송 방식 등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기재하게 된다.
(3) 해당 사유서는 수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확인하게 되고, 양형 판단 시 수사 협조 여부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사유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세관조사 시 주요 질문
(1) 관세법위반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게 되면 세관 조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질문에 피의자가 직접 답변하게 되며, 그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로 작성된다.
(2)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므로 조사관의 질문에는 신중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
(3) 본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밀수입 사건에서는 물품을 수입하게 된 경위, 판매를 시작하게 된 배경, 수입 및 판매 방식, 해외 결제 방법, 국내 판매대금 수취 방식, 이용한 특송업체와 국제운송 방식, 통관 절차, 가족·지인의 통관고유부호 사용 경위와 대가지급 여부, 취득한 이익 규모, 관세법 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목록통관을 선택한 이유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진다.
(4) 이러한 질문들은 범죄사실 판단뿐 아니라 이후 재판에서의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관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내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를 제공해드리고 의뢰인들의 답변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조사 전 준비를 철저히 한다. - 6. 검찰 송치 및 약식명령(벌금·추징금 약 2억 1천만 원 결정)
(1) 본 사건은 미국에서 의류를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배송대행지에서 물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반입한 것으로, 이른바 언더밸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반입한 경우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2) 인천공항세관 조사 이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약식기소를 하였다. 이후 약식재판 절차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합하여 약 2억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 7. 정식재판청구
(1)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2) 이 때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약식명령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3) 정식재판이 개시되면 사건은 1심 형사재판 절차로 다시 진행된다. 본 사건처럼 추징금 규모가 큰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통해 추징금 감경 또는 선처를 주장할 수 있다. - 8.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의 1심 형사재판 진행
(1) 본 사건과 같이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사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거나 양형 사정이 비교적 유리한 경우가 많다. 다만 약식절차로 진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추징금은 부가형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를 할 수 있을 뿐, 추징만 별도로 면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이 때문에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과 추징금을 함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형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만 전부 면제를 선고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사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이러한 판단을 하기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반면 검사가 정식기소를 하여 처음부터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형사처벌은 유지하되 추징금을 면제하는 방식의 판단도 가능하다.
(5)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추징금 문제를 중심으로 보다 세밀한 변론 전략이 필요하다.
(6) 추징금 면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사사건 판례를 다수 제출하는 것이다.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 전액을 면제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하였다.
(7) 특히 본 사건은 벌금과 추징금을 함께 선처받는 방식만 가능했던 구조였기 때문에, 의견서 말미에서 벌금과 추징금이 함께 선처된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9. 1심 재판 결과 – 벌금·추징금 전액 선고유예
(1) 목록통관 방식으로 구매대행을 하다가 밀수입죄가 적용된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나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억 9,731만원, 합계 2억 1,731만원 전부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본 사건은 배송대행지 가격 입력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저가신고를 한 언더밸류 유형이어서 자칫 양형이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2)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매우 유리한 판결이다. 이 판결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무죄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 10.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