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 러시아 우회수출, 세관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추징금 26억 전액 면제 사례
본문
1.사건의 개요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 수출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다.
(2) 본 사건은 허가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우회수출하거나 허가 비대상 물품으로 신고한 사안으로,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사건이 시작되었다.
(3) 서울세관의 소환조사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으로,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약 26억원을 모두 면제받은 성공사례이다.
2. 서울세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시작된 사건
(1) 사건 규모가 크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 본 사건 역시 서울세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2)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이루어지고, 기존 대화 내역 및 수출 관련 자료가 증거로 확보된다. 이와 함께 장부, 수출입 관련 무역서류 등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압수된다.
(3) 압수수색 당시에는 반드시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받아야 한다. 영장에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변호사 상담 및 사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사건의 경우, 러시아로 자동차를 수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점과, 제트스키 수출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HS코드를 신고한 점 등이 범죄사실로 기재되어 있었다.
(4) 다만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전체 혐의가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은 우선 소명이 가능한 범위로 영장을 발부받은 후, 이후 소환조사 등을 통해 전체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세관의 압수수색이 종료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2) 본 사건은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가 문제된 사안으로, 전체 거래 규모가 약 72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었다. 이와 같이 규모가 큰 사건은 세관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변호인 선임 후 즉시 서울세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고, 담당 수사관과 직접 연락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소환조사 일정 조율하는 등 초기 대응에 착수하였다.
4. 세관 소환 조사 전, 예상질문·답변 사전 준비
(1) 사건 진행과정에서 의뢰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이 세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첫 소환조사 전까지의 시간이다. 이 시기에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이 가장 크다.
(2) 많은 사람들이 소환조사가 처음일 뿐더러 조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또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안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3) 그렇기에 나는 의뢰인들의 걱정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조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모든 사건에서 조사 전에 ‘예상질문지’를 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의뢰인이 사전에 답변을 작성하면, 이를 검토·보완하는 방식으로 소환조사를 대비한다.
(4) 예상질문지를 통한 서면 준비는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다. 다른 다수의 사무실의 경우 조사 전 간단한 미팅을 통해 구두로만 대비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장시간 이어지는 세관조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렵다.
(5) 실제 세관 소환조사에서는 최소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질문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상질문지 작성과 반복적인 답변 점검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5.검찰의 공소제기
(1)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의 주소지 관할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인천지검에서 인천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2) 세관 조사 단계에서는 사건이 2건으로 분리되어 각각 진행되었으나, 법원 단계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다.
(3) 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본 자동차 러시아 우회수출·밀수출 사건은, 두 사건의 범칙시가를 합산할 경우 약 72억 2,234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었다.
6.형사재판 진행
(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 수출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대외무역법이 개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해당 허가를 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 위법한 방식의 수출이 문제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로의 수출은 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허가 대상 물품을 비대상 물품으로 가장하여 품명 또는 HS코드를 변경한 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방식(관세법 제269조 제3항, 밀수출)
②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러시아 인접 국가로 우회 수출하는 방식(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상황허가 대상 미허가 수출)
(3) 본 사건은 위 두 가지 방식이 모두 문제 된 사안이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관세법상 밀수출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하였고 관세사가 안내한 HS코드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다.
(4) 아울러 의뢰인의 양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제트스키 수출과 관련하여 관세사가 안내한 HS코드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③ 자동차의 경우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계약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이후 러시아로 이동된 과정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점
④ 본 사건 범행은 이미 상당 기간 이전에 중단된 점
⑤ 본 사건은 수출 관련 범행으로서, 관부가세를 포탈하는 밀수입이나 관세포탈 범행에 비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⑥ 제트스키와 자동차는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할 뿐 전략물자는 아니며, 실제 전쟁에 사용되기 어려운 물품인 점
⑦ 해당 물품이 상황허가 대상이 된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국제정세에 따른 것으로, 원래는 수출 제한이 없던 점
⑧ 본 사건 물품은 수출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⑨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점
⑩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⑪ 피고인이 가족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⑫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5) 마지막으로 관세법위반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고액의 필요적 추징금이 문제 되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과거 직접 수행한 유사 사건은 물론, 본 사건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사건들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판결문 40여 건 이상을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역시 전액 면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7. 1심 판결 선고 결과
(1)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부과될 필요적 추징금 약 26억 8천만 원 전액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본 사건은 범칙시가가 약 72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건으로, 러시아로의 우회수출 및 밀수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이 문제 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출한 다수의 유사 사건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구형한 약 26억 원 상당의 고액 추징금이 전액 면제하였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