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관세법 위반 형사재판, 1심 집행유예 판결 사례
본문
1. 인천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건
(1) 본 사건은 유럽 명품 구매대행 업체가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밀수입)하고, 저가신고한(관세포탈) 사안이다. 더 나아가 기존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되었다.
(2)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의뢰인의 입국 시점에 맞춰 공항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하였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적용 법조항과 처벌수위
(1)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할 경우, 관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 현행법상 관세법 제275조의3(명의대여죄)가 적용되며, 명의를 도용한 경우와 명의를 대여한 경우의 처벌수위는 서로 다르다.
(3) 명의를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관세법 제275조의3 제1항),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관세법 제275조의3 제2항)에 처해진다.
(4) 단순 도용자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의 하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대여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관세 회피 등 재산상 이득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인천세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이후, 의뢰인은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세관조사에 대응하였다.
(2) 관세법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이나, 본 사건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당시 명의대여죄로 형사재판으로 기소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예상하기도 어려웠다.
(3) 더구나 사건 당시에는 관세법상 명의대여죄가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검사는 허위신고죄(관세법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근거로 기소하였고, 밀수입죄와 관세포탈죄까지 함께 문제되었다. 의뢰인이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건, 세관조사 예상질문 및 답변과정 연습
(1)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제공하고, 답변 과정을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하여 조사 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 의뢰인으로서 조사 과정에서의 질문을 예측하기 어렵고, 돌발 질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예상질문과 답변을 문서로 정리하고 반복 연습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3) 많은 사무실에서는 조사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순 구두 설명만으로는 의뢰인이 세관의 장시간 조사에서 이어지는 다수의 질문에 일관되게 대응하기 어렵고, 답변내용도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
(4) 따라서 나는 구두설명이 아니라, ① 예상질문지를 문서로 제공하고, ② 의뢰인이 초안 답변을 작성한 뒤, ③ 항목별로 재검토·수정하여 모범답안을 완성하는 3단계 절차로 준비한다.
(5) 위와 같은 준비를 통해서 모범답안이 만들어지는데, 의뢰인은 예상질문지와 모범답안만 숙지하면 된다. 이렇게조사에 철저히 준비해가면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의 실수나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처벌수위 판단 및 이후 재판 대응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5.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1) 인천공항세관 조사가 마무리된 후 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2) 세관조사 사건은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으로, 조사 단계부터 담당 검사가 배정되어 검사가 수사지휘를 한다는 점에서 일반 경찰사건과 차이가 있다.
(3)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인천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6.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 1심 진행
(1) 의뢰인은 기존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기간에 본 범행이 이루어져 처벌수위가 크게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변론 전략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2)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하였다.
① 피고인이 수입한 물품은 EU산 정품으로, 형식적 요건만 충족되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 물건이었고, 원산지를 허위로 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
② FTA 협정세율 요건 미충족 부분은 원산지신고문안 작성 주체에 대한 법률적 오인에서 비롯된 점,
③ 피고인은 세관 조사 단계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④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⑤ 체납된 관세 등 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점,
⑥ 수입 물품은 모두 유럽 현지 정식 매장에서 구매한 정품으로, 위조상품이나 수입금지·제한 물품이 아니라는 점,
⑦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⑧ 본 사안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장 낮은 유형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사안이라는 점,
⑨ 관세포탈 및 밀수입 부분은 통고처분 대상이거나 그 기준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허위신고죄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
⑩ 본 사건보다 규모가 크거나 죄질이 더 중한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로 선처한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의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다.
(2) 나는 모든 사건에서 첫 변론기일 이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미리 제출한다. 재판부가 재판 전에 사건 경위와 양형사유를 충분히 파악해야,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양형 요소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선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3) 또 본 사건에서도 내가 수행한 관세법위반 사건 중 선처받은 사례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과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 특히 본 사건은 일반적인 관세법위반과 달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이어서,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인의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선처된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다.
7. 1심 판결 선고 결과
(1)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및 관세법위반으로 기소된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50만원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선처하였다.
(2) 본 사건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국내 최초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3)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 역시 집행유예로 전액 선처하였다. 벌금이 집행유예로 선고된 경우에는 실제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