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면제·감액한 판결 사례 (실제사례)
본문
1. 관세법위반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에서 면제가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추징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1)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특히 밀수입죄·밀수출죄가 적용된 사건에서는 1심에서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이 경우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데, 항소심에서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추징금 역시 전액 면제받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항소심 단계에서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3)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한 판례를 다수 제출하여 양형부당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적 대응이 핵심이다.
2. 관세법상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 추징금은 시가역산율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통상 물품원가의 약 1.6~1.7배 수준이다.).
(1)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 따르면, 밀수입죄·밀수출죄가 적용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물품이 이미 판매·소비되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된다.
(2) 다만 금괴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시세가 존재하는 물품을 제외하면, 의류·식품·전자기기·생활용품 등 대부분의 물품은 국내도매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추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3) 이러한 경우 세관은 각 물품의 관세율에 따라 시가를 역산해 놓은 기준표인 ‘시가역산율표’를 근거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4) 예를 들어 관세율이 13%인 물품의 경우, 시가역산율표상 기준수치는 614에 해당한다. 이를 기준으로 1000 ÷ 614를 계산하면 약 1.62가 되며, 해당 물품의 원가에 1.62를 곱한 금액이 추징금으로 산정된다.
3. 시가역산율표를 근거로 관세법상 추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한가
-시가역산율표에 따른 추징금 산정은 적법하다.
(1) 시가역산율표를 적용할 경우, 추징금은 통상 물품원가의 약 1.7배 수준으로 산정되며, 그 결과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2) 이와 같은 시가역산율표 적용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996. 4. 26. 선고 96도220 판결에서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그 적법성을 명확히 인정하였다.
4. 관세법상 추징금의 부과 근거 법조항
(1) 관세법상 추징금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근거하여 부과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관세법상 추징은 재량규정이 아니라 필요적 추징이다. 즉 법문에서 ‘추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법이 된다. 따라서 추징금 부과 여부는 검사나 법원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3) 또한 관세법상 추징은 징벌적 추징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범위와 무관하게,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추징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공범이 있는 경우 각 공범자 전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며, 집행 단계에서는 이를 연대하여 추징하게 된다.
5. 추징금 면제를 위해 반드시 주장해야 하는 법리 구성
-추징금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반드시 주장해야 한다.
(1) 항소심에서 추징금 면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형이나 선처를 요청하는 수준을 넘어, 추징금을 어떠한 법리 구조로 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재판부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2) 양형사유만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경우, 재판부가 추징금 면제의 법적 방법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여 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관세법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배당 빈도가 낮아,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3) 따라서 피고인 측에서는 서면을 통해, 추징금 면제가 가능한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 구조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 형사처벌은 크게 주형과 부가형으로 구분된다. 주형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의미하고, 추징금은 부가형에 해당한다.
(5)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가형에 해당하는 추징금만을 단독으로 선고유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주형 또는 주형의 일부와 함께 선고유예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가능하다.
(6) 집행유예 역시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추징금은 주형 또는 주형의 일부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통해 추징금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설시해야 한다.
6. 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추징금을 면제한 실제 사례
가.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24억 원을 항소심에서 전액 면제한 사례(유럽 명품 구매대행 사건)
(1) 본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된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는 실형과 함께 약 24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2)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한편, 추징금 약 24억 원과 벌금 전부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추징금과 벌금을 전액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본 사건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blog.naver.com/chailaw/223847789677
나.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약 8,4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면제한 사례
(1) 본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관세법위반(밀수입죄) 사건으로, 1심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 약 8,400만 원이 전액 선고되었다.
(2)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변경하여 추징금 전액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고액의 추징금을 실제로 집행받지 않게 되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3601018217
다. 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추징금 약 25억 원을 면제한 사건
(1) 본 사건은 나이키 신발·의류 등을 해외에서 구매대행하면서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한 업체에 대하여, 검찰이 관세법위반(밀수입죄)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다.
(2) 1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약 25억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금 25억 원 전액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들은 고액의 추징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3317995758
라. 관세법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추징금을 전액 면제받은 사건
(1) 본 사건은 반도체 장비를 밀수출하였다는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된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약 9억 5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하였다.
(2)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추징금 약 9억 5천만 원 부분을 파기하였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1543263238
마. 항소심에서 밀수입죄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추징금 약 6,600만 원을 면제받은 사례
(1)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받는 방법에는, 추징금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식도 있다.
(2) 그러나 필요적 추징의 전제가 되는 밀수입죄 또는 밀수출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추징의 법적 근거 자체가 소멸되므로 추징금은 당연히 면제된다.
(3)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밀수입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례로,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약 6,600만 원 전액이 면제되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2219842322
바. 항소심에서 밀수출 부분에 관하여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추징금을 대폭 감액한 사례
(1) 관세법위반으로 부과되는 추징금은 징벌적·필요적 추징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금액을 임의로 감액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가역산율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곧 추징금이 되며, 법원이 이를 조정할 재량은 없다.
(2) 다만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각 수출·수입 행위가 각각 하나의 범죄로 성립하고, 이들이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응하는 추징금이 제외되어 전체 추징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3) 본 사건에서는 1심에서 추징금 약 8억 9천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밀수출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밀수입죄 부분에 대해서만 추징금 약 1,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추징금이 대폭 감액되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3696311588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