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누범사건 (짝퉁나이키 수입 판매) -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본문



1. 본 사건의 범죄유형 및 죄질 - 정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사건


(1) 본 사건은 중국에서 나이키 위조 신발을 수입한 뒤, 이를 국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사건이다. 전체 판매금액은 약 4억 5,800만 원 상당이다.

(2) 나이키·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 위조상품은 구매자들이 정품으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매자가 위조상품임을 인식하고 구매하는 명품 위조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3) 대법원 양형기준은 구매자를 기망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로 보고 있다. 본 사건은 구매자를 속여 정품으로 판매한 사안에 해당하여,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4)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건의 경우, 정품 시가와 실제 판매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정품 나이키 신발의 시가가 약 15만 원이라면, 위조상품은 약 10만 원 내외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위조상품임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5) 반면 명품 브랜드 위조 사건의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정품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구매자들이 위조상품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정품 시가가 판매금액의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산정된다.

(6) 이러한 차이로 인해, 명품 위조 사건은 정품 시가가 수백억 원에 이르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반면,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건은 정품 시가가 10억 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2. 특허청 부산사무소에서의 수사


(1) 위조상품 판매로 적발되는 사건의 경우, 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사기관은 크게 세 곳이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①일반 경찰, ②특허청, ③세관에서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은 주로 제3자의 고소·고발로 개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의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 및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 상표법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특허청 조사는 본사(대전사무소), 서울사무소, 부산사무소에서 이루어지며, 통상 피의자의 관할 지역에 따라 담당 사무소가 정해진다.

(4) 본 사건은 특허청 부산사무소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특허청은 불시에 현장을 급습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경우도 많다. 이후 피의자를 소환하여 질의응답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확정하고 정품 시가 등을 산정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5) 특허청 조사 단계에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이 다수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내가 담당하는 사건에서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제공하고, 작성된 답변을 검토·보완하는 방식으로 조사 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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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찬녕변호사 선임


(1)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출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본 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여,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다.

(2) 의뢰인은 상표법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상표법 전문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였다. 나는 누범, 집행유예 결격자, 동종 전과가 있는 상표법위반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건의 목표를 벌금형 선고로 설정하고 사건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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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찰 조사 및 공소 제기


(1) 본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검찰 소환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건은 누범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검토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소환조사를 통해 보완수사를 비교적 철저하게 진행하였다.

(2) 또한 본 사건은 공범이 존재하는 사안으로, 공범들 사이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진술의 신빙성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3) 검찰은 소환조사 절차를 마친 후, 본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으로 기소하였다. 참고로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선택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벌금형 선고가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대부분 약식기소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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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재판진행


(1) 본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다. 이는 본 사건이 누범기간 중 발생하였고, 특히 구매자들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2) 나는 다음과 같은 양형들을 중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진행하였다.

① 피고인은 특허청 조사 단계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단속되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수사가 개시되기 상당 기간 전에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점,

③ 피고인은 현재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

④ 이 사건은 조직적이거나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해당 전과는 동종 전과가 아니라는 점,

⑥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배우자와 자녀를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⑦ 피고인은 권리자로부터 침해 중단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한 사실은 없다는 점,

⑧ 피고인이 본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크지 않다는 점


(3) 상표법위반 형사재판에서 상표법 전문 변호사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사 사건의 판례를 최대한 다수 제출하는 것이다. 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는 판례 제출 여부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4) 본 사건에서 나는 판례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였다.

첫째, 유사한 규모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선처한 판례

둘째, 유사한 규모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한 판례이다.

(5) 벌금형 판례를 제출한 이유는, 본 사건이 누범사건임이므로 벌금형 선고를 요청하면서도 본 사건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도 될 정도의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6) 집행유예 판례를 제출한 이유는, 본 사건이 실형을 선고할 만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해당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사안임을 지적하고, 실형 선고는 과도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해 다수의 집행유예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6. 1심 판결 결과 – 벌금형 선고


(1) 재판부는 상표법 전문 변호사로서 나의 주장과 제출한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2) 본 사건은 위조 나이키 신발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의 판례를 다수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각각의 사례들을 비교·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함으로써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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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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