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밀수입죄 세관조사 추징금 32억 면제 사례

본문



1.사건의 개요


(1) 이 사건은 위해식품으로 분류된 건강기능식품을 목록통관, EMS, 핸드캐리 방식으로 반입한 행위가 확인되어 관세청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안이다.

(2) 약 45억 원 규모의 사건으로, 총 7명이 함께 관여한 조직적 밀수입 형태의 사건이었다.

(3)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을 들여온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컸음에도, 1심 형사재판에서 밀수입 혐의에 대한 추징금 32억 원이 모두 면제되는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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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세관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서울본부세관이 수사를 맡았으며, 세관의 압수수색 집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다.

(2) 관세청 조사는 압수수색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영장 집행 없이 곧바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압수수색은 첫 조사 이전에 예고 없이 실시되는데 이는 증거 인멸이나 대응 준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3) 압수수색이 집행될 때에는 영장의 내용과 집행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4) 특히 압수수색영장에는 피의사실과 적용 법조항(예: 밀수입죄, 밀수출죄, 부정수출입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관에 영장 사본 교부를 요청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이후 소환조사 대응이나 변호인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5) 본 사건에서 세관은 건강기능식품 실물, 통관 관련 자료, 휴대폰 및 컴퓨터 포렌식 자료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였다.

(6) 관세법위반 사건은 이미 수입이 완료된 기간까지 조사 범위가 확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범 및 거래처와의 대화내역이 범행 특정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피의자 역시 어떤 대화내용이 확보되었는지를 파악해야 이후 소환조사에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은 세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직후, 관세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나에게 사건을 맡겨 대응을 시작하였다.

(2) 선임 후 즉시 서울세관과 접촉하여 사건의 범위와 진행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이어서 관세청 소환조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대응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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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청 조사 전 예상질문 및 답변 준비

(1) 나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예상질문지’를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차례 답변 연습을 진행하여 조사 대응력을 높인다. 의뢰인은 어떤 질문이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당황하기 쉽기 때문이다.

(2) 일부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구두로 간단히 답변 방향만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방식은 장시간 조사에서 제시되는 수많은 질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준비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3) 나는 ① 다수의 문항으로 구성된 예상질문지를 문서로 제공하고, ② 의뢰인이 먼저 초안 답변을 작성하게 하며, ③ 그 내용을 항목별로 직접 검토·수정하는 3단계 방식으로 준비를 진행한다.

(4) 이러한 절차를 반복해 모범답안을 완성하면, 의뢰인은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조사 중 실수나 불리한 진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향후 처벌 수준 및 재판 대응에서도 중요한 이점이 된다.

(5) 예상질문지를 변호사가 직접 구성하고 세부 답변까지 검토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공되기 어렵다. 나는 대표변호사로서 모든 사건에서 이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이 실질적인 조사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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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 송치 및 공소 제기

(1) 판매 목적의 물품은 금액과 무관하게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2) 본 사건에서의 밀수입 방식은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음 세가지 모두 관세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죄가 적용된다.

핸드캐리: 공항에서 운반책 등을 통해 신고 없이 반입한 방식이다.

EMS: 국제우편물을 이용하면서 수입신고를 누락한 방식이다.

목록통관: 국제특송을 통해 반입하였으나 정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3) 이 사건에서 밀수입 품목의 총 원가는 약 45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세관은 관세법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 기소를 결정하여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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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위반 1심 형사재판 진행 – 변호인의견서 및 판례 제출

(1)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였다는 점,

② 범행은 상피고인의 요청과 소개로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이 사건을 주도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

③ 공소사실 규모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첫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점,

④ 피고인은 초범이라는 점,

⑤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

⑥ 피고인이 가족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

⑦ 범행을 중단한 지 오래되었고 현재는 사건과 무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

⑧ 현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


(2) 나는 모든 사건에서 첫 변론기일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한다. 이는 재판부가 미리 피고인의 양형사유와 사건 경위를 파악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선처 여부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또한 과거에 내가 담당하여 추징금을 전액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유사 사건들의 판결문을 다수 제출하였다.

(4) 많은 의뢰인이 나를 선임하는 이유는 ‘추징금 면제’와 관련된 나의 성공사례 때문이다. 추징 감경이나 면제를 위해서는 유사사건의 판결문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7. 밀수입죄 1심 형사재판 선고결과 – 추징 32억 전액 면제


(1) 본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많았다.

(2) ① 총 7명이 함께 범행한 조직적 사건이었고, ② 밀수입 물품의 총 원가가 약 45억 원으로 매우 컸으며, ③ 수입품 자체가 식약처에서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이었고, ④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만 2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등 반복적인 적발에도 범행이 계속된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었다.

(3) 그럼에도 재판부는 내가 제출한 양형자료와 유사사건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선고하였고, 추징금 32억 원 역시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선처를 받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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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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