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안 내려고 목록통관 수입하고 판매할 경우, 징역·벌금형·추징 처해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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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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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군제·블프 '직구 대목' 주의


11월 20일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직구 물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월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12월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해외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직구 열풍을 악용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위조 상품을 유통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관세법과 상표법 등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확인된다.




‘자가 사용’ 위장 수법 쓰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해외 플랫폼을 통한 수입품 구매가 합리적인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은 판매용 물품을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 반입하는 것이다.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는 점(목록 통관)을 악용해 관세와 부가세를 면탈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식 통관이 어려운 위조 상품(일명 짝퉁)을 이 같은 방식으로 밀수입해 국내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관세법은 이러한 밀수입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제269조 제2항).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같은법 제270조).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해 모조품을 수입·판매하면 상표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 징역형 선고 잇따라


 


법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창원지법은 9월, 관세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39만5619원을 선고했다(2025고단780). A 씨는 중국에서 의류 등 잡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타인이 자가로 사용할 물품인 것처럼 속여 물건을 들여오고 나서 인터넷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다.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들여온 잡화 중에는 유명 명품 가방 브랜드의 짝퉁 상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도 6월, 관세법, 상표법,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B 사와 이 회사 대표 C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2025고단1784). 이들은 3500여 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6억여 원 상당의 화장품과 향수 5만5429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직접 사용할 것처럼 신고해 관세를 감면받았다.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와 유사한 위조 화장품을 수입하기도 해 상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화장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해 화장품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도 3월, 관세법,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D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4고단1952). D 씨는 식품 잡화 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1억55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수입 신고할 때 국내 판매용임에도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관세 2476만 원가량을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았다.




추징도 반드시 뒤따라


 


전문가들은 목록 통관을 악용한 상업적 판매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관세·무역 전문 허찬녕(변호사시험 5회)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수입업자들이 국내에 판매용으로 상품을 들여오면서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속여 관·부가세를 면탈하는 경우는 흔하다”며 “보통 이런 물품들은 목록 통관의 방식으로 들어오는데, 정상적인 수입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며 “관세법상 추징금은 필요적 추징이기 때문에 고액의 추징금을 반드시 구형하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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