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앤파트너스, '2025 소비자만족대상' 수상…6년 연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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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역변호사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2-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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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만족대상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이하 허앤파트너스)가 '2025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여 6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허찬녕 대표변호사/사진제공=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로부터 시작된 관세장벽은 세계가 보호무역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조 하에서는 각 국가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징수권이라는 보호법익을 그 어느 때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최근 세관에서는 밀수입, 관세포탈 사건이나 저가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 공급업체와 가격경쟁을 벌이는 구매대행업자들이 관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수십억원대의 밀수입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기존에는 수출에 관해서는 큰 제재가 없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품목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밀수출, 부정수출, 대외무역법위반 등 수출범죄에 대해서도 단속과 처벌수위가 강해지고 있다.

허앤파트너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관세와 무역 두 분야 모두 전문분야로 등록한 허찬녕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관세·무역 전문 법률사무소다. 수십억원대 밀수입 사건에서 연이어 추징금 면제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관세범죄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있다.

허찬녕 변호사는 "관세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고액의 추징금과 세금,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형식적인 양형 사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유사 사건의 판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가의 추징금 채권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도 면제되기 어렵다. 세관조사나 형사재판 초기부터 고액의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등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야 좋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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