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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전문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은행에서 해외송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상화폐 대금을 송금하면서도, 마치 무역대금인것 처럼 허위로 은행에 송금목적을 신고하고, 인보이스등 관련 서류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세관조사 이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위와같은 허위증빙자료 송금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에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과태료가 감면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가상화폐 재정거래 목적으로 해외로 돈을 송금하면서, 무역대금으로 허위로 신고하였고, 허위의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 송금액은 약 163만달러 (약 20억) 였고, 영수액은 약 72만달러 (약 10억) 상당이 었습니다. 세관에서는 위와 같은 혐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허찬녕 변호사선임 의뢰인께서는 외국환거래법 전문 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셔서 세관조사 때 부터 저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저는 세관 소환조사 전에 의뢰인과 수 차례 미팅을 하였고, 법리적인 쟁점과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3. 세관 소환조사 본 사건은 세관 조사과에서 몇 사례 소환조사를 실시하였고, 저는 소환조사 때 마다 의뢰인과 동행하였습니다. 소환조사 때에 피의자 혼자 가게 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고, 또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위반과 관련하여 세관조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허위증빙자료 송금으로서, 조사결과 과태료대상에 해당하였습니다. 허위증빙자료 송금은 송금액 기준 25억 이하의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세관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로 조사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는 다르게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4. 징수유예 신청 (1) 본 사건에서는 저는 의뢰인에게 과태료 감면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동시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였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징수유예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최대 연기기간이 9개월입니다. 5. 이의신청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6. 과태료 재판 (1) 이의신청 접수 후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저는 의뢰인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는 해당되나, 과태료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과태료를 50% 감경해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7. 과태료 재판 결과 - 과태료 감경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정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50% 감경하는 것으로 처분을 변경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8.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은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인 등 가상화폐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허찬녕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료 안내 전화상담 : 30분당 20만원 방문상담 : 30분당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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